UPDATED. 2024-04-24 11:36 (수)
무정전전원장치 사용전검사·정기검사 추진
무정전전원장치 사용전검사·정기검사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모습. [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쳐]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모습. [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UPS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UPS는 단순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돼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산자부는 UPS를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해 국민안전 확보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UPS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설되는 것은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제2조 제7호), UPS가 저압인 경우에도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제3조 제2항)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은 발전설비에 대해 원동력설비발전기계통설비신재생에너지비상용예비전원설비 및 전기저장장치·UPS와 같이 발전소 또는 전기수용장소 등에 설치돼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저장 후 공급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전검사 개정 부분으로는,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별표1),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별표2),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별표3)에 'UPS'를 추가한다.

아울러, 정기검사 시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UPS(1~2년)'를 추가(별표4)한다.

산자부는 개정안의 규제 적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나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자가용 UPS에 대한 사용전점사와 UPS의 정기검사를 신설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