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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근거법 발의
정점식 의원,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근거법 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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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효과
민원처리 편의증진 기대
정점식 의원. [사진=정점식 의원실]
정점식 의원. [사진=정점식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통영시고성군)은 21일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외국인 신분증 모바일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는 거소를 정해 신고하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 통과 시 약 160만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외국인 민원처리의 편의 증진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신분증과 연동된 휴대폰을 통해 국내체류 중 준수사항, 유의사항을 안내해 맞춤형 정보전달 체계가 마련되고, 위기·재난 발생 시 다양한 외국어로 행동전파를 전달해 상황대처에 따른 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률 발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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