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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만 있으면 정보보호 SW 단가계약 가능
GS인증만 있으면 정보보호 SW 단가계약 가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2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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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안 27일부터 시행
공공조달 진입 활발 기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만으로도 정보보호 SW 단가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만으로도 정보보호 SW 단가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GS인증만 있으면 단가계약이 가능져 정보보호 SW의 공공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요구 또는 납품 전에 해당 제품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은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의 업무편의를 위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확인·입력해야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정보보호 SW 개발·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용SW 공공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발전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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