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2023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확정
2023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확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30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6개항 제·개정, 26개항 삭제
안전 및 보건 의무조치 반영
신호수 등 안전시설 등 신설
공사협회, 제·개정 제안 모집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이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이 확정됐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조치에 관한 항목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새롭게 반영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항목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외에 스마트 융합설비 관련 4개항, 새로운 공종 신설에 관한 2개항 등 모두 7개항이다. 개정 항목은 모두 103개항이며, 삭제 항목은 26개항이다.

제정 항목 중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조치를 위한 비용을 공사 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하도록 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이 있다.

스마트 융합설비 관련 제정 항목은 △광섬유센서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소음중화시스템 △IoT기반 지능형 소화전 관리 시스템 △우회전 스마트 알리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중 ‘광섬유센서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광케이블의 파장을 이용, 기울기 등의 변화를 감지해 터널이나 댐, 교량, 발전소, 선박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소음중화시스템’은 인공음향을 이용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소리의 주파수 특성을 이용해 일정한 인공음향을 발생시켜 불특정한 소음을 덮어주고 주변의 소음을 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oT기반 지능형 소화전 관리시스템’은 소화전의 수압과 수량, 수온 설치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에 대한 경고방송 등을 통해 소화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이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도모할 수 있다.

‘우회전 스마트 알리미 시스템’은 우회전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와 보행자 등 통행요소를 촬영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차량용 대형 전광판과 보행자용 전광판에 이동 현황을 게시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밖에 새로운 공종 신설관련 제정 항목은 △케이블 국내성단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점검에 관한 것이다.

개정 항목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신호수 등 인력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81개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다.

또한 새로운 공종을 추가하기 위해 PTN‧POTN‧ROADM 등의 전송설비와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중 출입센서 및 응급호출기,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4개항을 손질했다.

아울러 랙 설치 광분배함(FDF)에 대한 6개항을 현실화하고, 해설항 등의 문구를 보완해 12개항목에 대한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 항목과는 별도로 기술발전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26개항을 삭제했다.

한편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적정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와 연구원은 다양하게 융·복합되고 진화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새로운 표준품셈을 발굴하고 기존 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24년도에 적용할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 모집내용은 △새로운 정보통신설비 또는 시공기술 발전 등으로 제정이 필요한 사항 △시공방법 또는 자재규격 변경 등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 △표준품셈 해설 및 적용방법 등 적용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