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전기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28일 전기산업의 발전과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는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해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전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단 하루도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그만큼 필수재이자 공공재인 전기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가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육성을 지원해야 하지만, 몇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재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일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률안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면, 전기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