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620원…5% 인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새해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가업상속공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일부 해소된다.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최대 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업력별 공제 한도는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또,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은 상속인(납세의무자)이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시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최고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됐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기업은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 기업은 10%에서 9%로 각각 조정됐다.
한편,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지난해 대비 5% 오르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이 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돼 8월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했다. 경영계가 주장했던 업종·지역별 차등은 올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올해 10월 4일부터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공사·제조·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한다.
6월 28일부터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나이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