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29 (수)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특화단지 지원 강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특화단지 지원 강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03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인·허가 60일 이내 처리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일정기간 도래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양성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