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올 하반기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복지사업 추진
올 하반기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복지사업 추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0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상반기 내 사업 모델 개발
하반기부터 추진 가시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며,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 외에도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가 신설됐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외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한,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와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 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인 3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폐업 등 위기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 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