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교육훈련 지원
복지 증진·고용안정 도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