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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55→110곳’ 확대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55→110곳’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0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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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증서 종류 다양화
서비스 중계형 방식 추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됐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돼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해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해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연내에 총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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