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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법정의무교육 신규과정 출시
휴넷, 법정의무교육 신규과정 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1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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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보건 등
법정의무교육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사진=휴넷]
[사진=휴넷]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휴넷은 2023년 개정 법령을 반영한 법정의무교육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다. 미이수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넷은 기업교육 대표기업으로서 법정의무교육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가와 연예인이 함께 출연하는 방송 예능형 교육 과정이다. 전문가의 설명에 입담 좋은 연예인들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며 전문성과 흥미를 다잡았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 연예인 과정으로는 △개그맨 박영진 & 김지민의 ‘고민 영수증’, △개그맨 김기리 & 아나운서 윤태진의 ‘생생 고민톡’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외에도 △아나운서 최희 & 김일중의 ‘직장인 고민 톡톡’, △개그맨 강재준 & 이은형 부부의 ‘직장인 고민 찻집’, △개그맨 최양락 & 팽현숙 부부의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도 마련돼 있다.

휴넷은 기업들이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PC와 모바일로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일부 과정)도 제공한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을 통해 셀프 견적부터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휴넷은 연평균 5000여 개 기업, 700만명의 직장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교육기관이다. 2023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교육 콘텐츠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교육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수강 시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지정기관 여부를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미이수시에는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연초에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것을 권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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