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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스템 개량 사업서 '기술지원협약' 생략 논란
공공 시스템 개량 사업서 '기술지원협약' 생략 논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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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발주

입찰기업 협약 체결 요구에
"사후 기술지원 가능" 답변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우려 대두
입찰참여 희망 업체들 반발
[자료=철도특사경]
철도방범 CCTV 및 철도보안정보센터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개요. [자료=철도특사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약 100억원 규모의 공공 사업에서, 기존 시스템과 구축할 시스템 간 연계 관련 기술지원협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들은 사업 발주 시 기술지원료가 확정·공개되지 않는다면, 사업 계약 이후 기술지원업체가 사업수행자에게 과도한 기술지원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주기관에서는 용어 표현 때문에 오해가 일어난 것일 뿐, 해당 사업에서는 기술지원이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최근 발주한 '철도방범 CCTV 및 철도보안정보센터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데이터 분석 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 등을 융합해 KTX 철도역사 내에서의 이상행동·상황을 신속하게 탐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배정예산은 96억여원에 이른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도 크지만, 향후 철도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 사업을 참고해 유사한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번 사업을 수주할 경우 선점 효과를 통해 비슷한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그런데, 철도특사경이 해당 사업에서 '기술지원협약'을 생략했다며 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 관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협약이 생략될 경우에는 사업 낙찰자 결정 이후 기술지원업체가 사업수행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기술지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지원협약 미체결 탓에 과도한 기술지원료 요구나 기술지원 거부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경우들은 기술지원업체가 '기술지원'을 무기화한 것이다. 즉, 기술지원업체가 기술지원을 빌미로 사업수행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낙찰자가 사업계약 체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기술지원업체가 해당사업을 직접 수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사업을 넘겨주는 불공정 거래로 이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지원협약 시 기술지원 범위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협약 내용은 사업 공고 시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제보 기업들은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해당 사업의 사전공개 규격서에 대해 "기 기축돼 운영 중인 철도보안정보시스템(I-RISS) 등과의 연계를 위해 구축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철도특사경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업체를 통한 개발은 불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업체는 현 I-RISS 구축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어 기술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제보 기업들은 기술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철도특사경이 이번 사업에서 기술지원이 필수적인지와 기술지원이 이뤄질 경우 기술지원 범위와 금액이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특사경이 기술지원료를 사업 공고 때 명시하지 않아 사업수행자가 과도한 기술지원료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앞서 철도특사경이 발주한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 기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L사의 이사회 의장이 현 I-RISS 구축·유지관리 기업의 대주주라며, 해당 사업에서 기술지원협약이 생략된 데 대해 사업 몰아주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도특사경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기술지원 언급은 정부·지자체의 계약 관련 법규에서 말하는 기술지원이 아니라 '사업 노하우 등의 전달'이란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기술지원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규격서 사전공개 단계에서 "기존 업체를 통한 개발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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