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중기부, 중소기업 R&D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R&D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1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D 기회 확대·책임 강화
자유로운 연구 활동 보장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관계자 및 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 연구와의 연속성과 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또한,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해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율과 함께 R&D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R&D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제도 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