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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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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특성 따른 시장 획정 기준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근거 제시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원래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자로 이번 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 증가, 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돼 신규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명목상 ‘무료’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multi-sided)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구획을 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경우,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해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발전 속도, 연구・개발 상황 등 동태적 특성도 시장획정 시 감안토록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현존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보완했다.

먼저 기본원칙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효과를 비교해 법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도 고려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으며, 플랫폼의 각 측면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더라도 각 측면의 상호 연관성을 경쟁제한효과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지 반대로 혁신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해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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