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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중심 현장점검의 날 운영
위험성 평가 중심 현장점검의 날 운영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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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유형·8대 요인 점검
자기규율 예방체계 조성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제조·건설업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매월 격주로 운영해왔다.

올해는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21명으로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644명)의 절반 이상인 65.4%에 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추락 예방조치(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 예방조치(방호장치·LOTO)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으로 점검 내용을 확대해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를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의 날부터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전환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는 불시감독과 연계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기업의 사고사망 발생을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현장점검의 날에 최소 월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도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돼있는 만큼, 올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등에서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사업장 수요를 반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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