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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챗GPT 기술 충격…국내 AI 발전 위한 법률 기반 시급”
정필모 “챗GPT 기술 충격…국내 AI 발전 위한 법률 기반 시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2.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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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기본법적 AI법 국내 최초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의결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된다.

이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이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 정책 기본방향과 투자방향,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윤리원칙 확산과 신뢰기반 조성, 사회의 변화와 대응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 신뢰기반조성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연구를 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과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다만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도출 최종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필모 의원은 “최근 챗GPT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던졌다”며 “국내 인공지능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 역량 집중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필모 의원은 2021년 7월1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단지법 또는 통상적인 진흥법 체계에 인공지능 용어를 추가한 것이 아닌, 국내 최초로 발의된 기본법적 인공지능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총 7개의 법률안이 병합 심의되며, 정 의원의 법률안 이름에 ‘산업’이 추가된 대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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