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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법 개정안 처리
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법 개정안 처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2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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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공제사업의 준비금 적립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의결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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