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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강행에 중소기업계 피해 우려
노조법 개정 강행에 중소기업계 피해 우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21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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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처리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안돼

“파업만능주의 만연할 것”
경제계 비판 목소리 잇따라
경제6단체 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 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계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노동조합 파업이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다.

환노위 전체회의에 하루 앞선 20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며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회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여당 측 의원들이 심의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 주도 속에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 노조법만으로도 노동 3권이 보장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은 유입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입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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