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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비대면 실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도입한다
모바일·비대면 실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도입한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0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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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평가방법·이수기준 강화
산업현장 교육 실효성 확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비대면 실시간 안전보건교육이 도입돼 교육 효과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그간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워 현장 애로가 있었던 집합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도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과 평가에 관한 기준은 강화해 인터넷 원격교육의 교육효과 향상을 도모했다. 종전에는 인터넷 원격교육과 관련한 규정에서 교육내용과는 무관한 기술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히 규정하고, 평가방법과 이수기준은 사업장과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겨 인터넷 원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평가방법도 학습평가, 과제평가, 진도율 평가로 세분화하고, 학습내용과 진도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되 과제평가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학습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의 평가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 외에도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도 자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사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전경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게 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제도의 합리성을 보완했다.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폐지할 때 직무교육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신고제로 변경,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도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의 내용을 포함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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