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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T산업 육성 ‘부동산 취득세’ 지원
서울시 IT산업 육성 ‘부동산 취득세’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2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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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IT지구 입주할 경우
2024년말까지 50% 감면
성수IT진흥지구. [자료=서울시]
성수IT진흥지구. [자료=서울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성수IT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연구개발산업(R&D)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성수IT지구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연구개발산업 위주의 산업 집적화를 유도해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다.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등 융자가 지원된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산업 집적 유인을 통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성수IT지구 내 정보통신산업 및 연구개발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 및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돼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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