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정부, 벤처·스타트업 자금난 해소 ‘안간힘’
정부, 벤처·스타트업 자금난 해소 ‘안간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4.11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

벤처업계 현장의견 청취
법령 정비·지원 방안 고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위축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무조정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무조정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를 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10일 벤처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자금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며,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용린 박사는 “지난해 4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모두 위축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투자감소는 투자재원의 부족보다는 투자조건 이견이나 저점확인 전략 등에 따른 것으로, 정책당국의 시장안정 의지를 시장에서 인식한다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경색 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자금 공급 확대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조합의 청산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대표들 역시 현재 벤처투자시장의 자금경색과 벤처기업의 자금애로를 상세히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