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기존 제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방송법에서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하고 ,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발의했다 .
현재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2000년 '방송법]에 통합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 및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나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시대변화에 맞게 역할 및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KBS 의 업무 확대 및 공적 책무 강화 △공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협약제도 신설 △협약제도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협약 이행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 공적 책무 협약 ’기간은 6 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이행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그 특수성에 맞게 실효성 없는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고 ,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이어 “낡은 법 제도를 정비해 공영방송 KBS 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