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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마인즈 ‘도어팝’,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기업으로 선정
인터마인즈 ‘도어팝’,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기업으로 선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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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츠 무인 주류 편의점에서 운영 중인 도어팝 4단, [사진=인터마인즈]
피너츠 무인 주류 편의점에서 운영 중인 도어팝 4단, [사진=인터마인즈]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인터마인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중점 기술보급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은 무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의 중점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할 경우 기술 공급가액의 최대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5월 14일 까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모집 중이다.

지난 31일, 기술공급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대상 사업 설명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나카드와 제휴를 맺은 사실을 밝혔다. 작년과 달리 올해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하나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 3,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이로써 최대 500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소상공인은 200만 원대 자부담금으로 도어팝 4단 제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도어팝은 카메라와 로드셀을 사용한 소위 자판기로서 기존 자판기의 투출되는 방식이 아닌 편의점 쇼케이스처럼 문을 개방하고 제품을 가져가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도어팝의 특징은 성인인증을 통해 무인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제품의 사이즈 제약이 적다는 점이다. 일반 자판기를 통해 주류를 무인으로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터마인즈의 도어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페이즈커뮤와 MOU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아울러 판매하는 컬럼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 부피가 큰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제품 무게 및 사이즈에 대한 제약이 적다. 

실제로 한 층에 5개 컬럼을 합쳐 미니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GS칼텍스점이 좋은 사례다. 페이즈커뮤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위한 솔루션 제공 업체로써 성인 인증을 통해 주류 판매가 가능한 무인 자판기를 실증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됐다.

도어팝은 이미 대형 유통사로부터 상품성을 인정받아 23년 GS25 상품전시회, 이마트24 딜리셔스 페스티벌 등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한국캠핑협회, 국내 최대 무인 PC방 유통업체, 키오스크 업체와 MOU를 맺고 편의점 외의 카테고리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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