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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1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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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누누티비 단속 횟수는 0.19% 에 그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박완주(천안을 ·3선) 의원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 · 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과기부 · 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방심위는 2021 년부터 2023년 3 월까지 총 1만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 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 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 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 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 분기 무려 3배가 급증한 18 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 

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오로지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있다. 그리고 누누티비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다.

게다가 접속차단이 이루어져도 URL 일부 변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사이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제 2의 누누티비, 구구티비 등의 출연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 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박 의원은 “무엇보다 검 · 경 합동수사는 물론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행 표시 · 광고법은 마약 , 불법도박 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지적하며 “향후 온라인상 불법광고자에게 과징금 부과,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즉시 나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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