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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지난해 매출 1416억 증가…법인세 33억에 그쳐"
"넷플릭스 지난해 매출 1416억 증가…법인세 33억에 그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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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지적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 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1416억원) 증가한 7733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는 33억원으로 전년 31억원보다 6%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가 감소했는데도 매출은 대폭 증가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2021년 말 단행한 월 구독료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은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까지 커졌다. 반대로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60% 수준이다.

이에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는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에 20% 이상 나고 있다. 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 가량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다. 2019~2022년 매출액 증가 폭(4.2배)보다 해외로 이전된 수수료 증가 폭(5.2배)이 더 컸다.

변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을 취해 각각의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서는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서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 행위는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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