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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주택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32건 의결
국토교통위, '주택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32건 의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2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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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부 법률안 등 안건 104건 상정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해 심사하는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32건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신규 상정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고,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해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25% 이상 동의)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음터널의 재질을 불연재료로 의무화하려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관리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인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등이다.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실시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속한 각종 입법조치의 필요성 △피해규모 등 전세사기 현황 우선적 파악 후 정책 입안 필요 △전세사기 주택의 공동매입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 발생 전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한 이유 △전세제도, 등기부등본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등 상세한 회의 상황은 유튜브 "대한민국 국회 공식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발의된 특별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 협의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측에도 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4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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