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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완화…회계규제 합리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완화…회계규제 합리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4.2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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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 개정, 2일 시행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등 회계규정이 개선돼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2개의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인 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선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과 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 밖에,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하고자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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