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만들어 이용자 보호 강화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등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는 5월31일까지로 ,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규모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6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어 , 정확한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카카오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포털 (네이버, 카카오), 온라인 쇼핑(롯데쇼핑, 홈앤쇼핑 ),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의 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이용자 수 ,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비추어봤을 때 ,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이용자 수 ,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양정숙 의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약관을 작성 ·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약관 규제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했다”며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양 의원은 “ 거대포털 카카오와 네이버 , 공룡의 반열에 오른 쿠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몸집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맞먹지만 ,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 」 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없다 .” 고 말하며 “ 법 개정을 통해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