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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법리적 검토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법리적 검토 보완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0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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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불명·합리성 결여
과도한 처벌로 혼란 가중
법 적용 유예 개정 시급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중대 산업재해에 관한 원도급업체 경영책임자 처벌이 현실화하자 업계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분석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법리적 검토 및 법 개정과 적용 유예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0일 뒤에 법정구속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판결 내용을 심층 분석했다. 회의에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형사처벌의 핵심 요건인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1호(온유파트너스)·2호(한국제강) 사건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범죄 혐의)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단 한 차례의 공판만 진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나, 법원의 공소사실을 보면 원도급업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이 하도급업체의 산안법 위반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청과 검찰이 하도급업체가 산안법상 해야 할 조치를 원도급업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고, 법리 다툼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 지급 등의 의무이행 주체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이지, 원도급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준수할 의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중한 형량이 여러 차례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진우 교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허점이 많으며,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에 꿰맞추기 위한 논리를 전개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면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으면 노동청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들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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