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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사고 우려 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
다중운집 사고 우려 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5.0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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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안 의결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
불특정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특정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인파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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