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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 산업 현장 애로·건의 사항 청취
모빌리티 분야 산업 현장 애로·건의 사항 청취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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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주)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송파구 (주)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모빌리티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12개 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모빌리티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율주행차분야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42.dot, 언맨드솔루션, 로봇분야에 우아한형제들, KT, 네이버랩스, 에바, 뉴빌리티, 인티그리트, 드론분야 무지개연구소, 아르고스다인 등이 참석했다.

그간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로상의 주변 영상(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포함)을 촬영해 활용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촬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담아 개정하였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산업계는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혁신적 도전 노력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용이 어려운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에도 엄격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규제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신기술과 신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속에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생활 현장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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