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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발목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발목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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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세제 개편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인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한국·프랑스·벨기에)일 만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하므로,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 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그 부담이 최고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이 2967억원에 그친 반면, 가같은 기간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은 163억유로(한화 약 23조8000억원)에 이른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현행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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