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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세부절차 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세부절차 규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5.17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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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카카오가 업계 최초로 기술윤리 위원회를 신설, AI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전력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의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올해 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지난 4월에 출범해 운영 중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령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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