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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 감리산업 발전의 핵심과제
[ICT광장] 정보통신 감리산업 발전의 핵심과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5.18 1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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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정보사회가 무르익으면서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ICT 융합’도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일선 산업현장에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은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시공, 감리 등 크게 3가지 요소로 이뤄진다. 이들 3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련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만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감리’란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정보통신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정보통신 감리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보통신 감리업무의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일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소위 ‘괄호조항’ 때문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법 규정에 따라 ICT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가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주한 뒤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불합리한 도급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정보통신기술관리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감리용역의 편법 발주를 방지하고 적정대가를 산정함으로써 감리산업의 발전과 시공품질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 감리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 향상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ICT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보통신 감리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일감 부족과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국내 정보통신 감리업계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 예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댄다면 감리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감리협회가 발족된지 15년이 되면서 더 바라는 것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분야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서의 법정단체 진입이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정단체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활용해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것은 ICT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모두가 이 같은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신기술 습득과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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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3-08-05 15:43:1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토목기사로, 의공기사, 공무원 시험 가산점용 정보처리기사 등 통신과 전혀 무관한 자격으로 감리원 자격취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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