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구 지정계획 공고
네거티브식 규제 전면 적용
네거티브식 규제 전면 적용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해외 실증 지원과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을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과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9월 13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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