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민간차원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민간차원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6.01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정착 위한
벤처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벤처기업협회는 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11월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위협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복수의결권 발행에 있어 기존주주들과의 사전동의여부 등 투자계약상 의무사항 등이 제도 도입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도 “창업주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국회, 정부, 벤처업계 등의 많은 노력으로 시행되는 만큼,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고 해소하는데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