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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보통신공사업자, 최대 180일까지 제재 처분 유예
소상공인 정보통신공사업자, 최대 180일까지 제재 처분 유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0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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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기준 미달기간 변경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기간이 180일 이내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법제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정부가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현행 법령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현행 5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기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법령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간을 변경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체계를 살펴보자.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50조의2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쉽게 풀어보자면, 해당 사유로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50일까지 제재 처분이 유예된다.

이에 더해 이번에 입법예고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50조의 2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소상공인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180일까지는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게 한 셈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일반·전자우편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내달 7월 12일까지 이번 입법예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경우 7월 7일까지 협회 중앙회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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