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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5년 유예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5년 유예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1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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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투명성 제고·부작용 최소화
규제 부담 완화·효율성 향상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돼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했다. 지난 5년간 회계제도에 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현재의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검증하며,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보고체계는 통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으로, 그간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간 유예해 202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돼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소 비상장 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이로써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중소 비상장사의 상장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업의 감사인 지정에 개입하는 이 제도가 강화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정부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 요구 등 권한남용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3년연속 영업손실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같은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에 속히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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