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 의결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6월 임시회 일정은 15일ㆍ22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13일ㆍ27일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29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추가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을 신설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상세한 6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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