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억3330만원과 과태료 18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처분 대상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터파크)을 운영하면서, 해커가 앱 서비스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했으나, 동일한 아이피(IP) 주소에서 대규모로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접속(로그인)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10억2645만원의 과징금, 36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팍스넷)를 운영하는 ㈜팍스넷 역시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돼 3484만원의 과징금,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리본즈는 명품 온라인쇼핑몰(리본즈)을 운영하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해커가 획득한 AWS 계정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118만3325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1억7201만원의 과징금, 42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이 부과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자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