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시·군 소재 411개 읍·면 대상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G 망을 구축 중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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