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일 소상공인법에 혁신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조문 신설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돼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의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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