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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기업 ‘전전긍긍’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기업 ‘전전긍긍’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2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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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손배 청구
대법, “개별 책임 물어야”

경제계,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계, 노조법 개정 촉구
경제6단체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원 각각의 집단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불법파업이 더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측은 노조원 4명이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37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노조원 각자의 책임 정도를 입증해 손해배상할 액수를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제계는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두고 ‘꼼수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6단체는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에 힘이 실려 자칫 노조의 집단 불법행위가 더 만연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는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에 관한 판단은 없다”면서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을 더했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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