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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동제 현장 안착 속도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동제 현장 안착 속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2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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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예외 범위 규정
90일 이내·1억 이하 계약

탈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벌점 누적 시 공공입찰 제한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제 개정을 통해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자재 및 연동 요건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을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에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에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일례로 기업들은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생협력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해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상생협력법 제25조에서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뤄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은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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