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27 (월)
과기정통부, ㈜씨엠비 계열 11개사 재허가
과기정통부, ㈜씨엠비 계열 11개사 재허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6.23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엠비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향후 7년간 재허가 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재허가로,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씨엠비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종전에 발표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 부과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