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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 예금보호 별도 적용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 예금보호 별도 적용 추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2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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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상품의 사회보장성 고려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고보험금, 연금저축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4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검토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고보험금, 연금저축(신탁·보험) 각각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그러나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와 별도 보도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퇴직기금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예. [자료=금융위원회]
중소퇴직기금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예. [자료=금융위원회]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를 감안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중소퇴직기금, 사고보험금, 연금저축 각각에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따라서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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