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외화방송의 우리말 더빙 의무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은 30일 방송사업자에게 외국어 영화 ·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한국어 더빙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의 경우 자국의 더빙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서비스’ 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 특히 프랑스는 입법으로 수입 영상물의 더빙 서비스 관장 기관을 설립하고 더빙, 자막방송 등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OTT 의 등장으로 외화 콘텐츠가 급증했지만, 어르신이나 아이들, 시각 장애인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인 우리말 더빙은 언젠가부터 사라졌다”며 “국민 모두가 문턱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사부터 우리말 더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KT, SKB, LG 유플러스 등 IPTV 가 지역방송 채널을 운용하고,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TPV 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지난해 말 국내 IPTV 가입자가 2000 만명을 넘어서며 56%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지만, 별도의 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케이블 TV 와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