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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근거 마련…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 탄력
하도급대금 연동 근거 마련…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 탄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7.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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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값받기 거래관행 정착 도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위·수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돼 연동제의 현장 안착 및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1억원 이하 계약(소액) △90일 이내 계약(단기)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또한,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기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협상력과 전문성을 가진 중기협동조합이나 중기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리위원회 관계자는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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