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제조 활력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한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도입하는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촉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기부는 본격 시행된 스마트제조혁신법을 계기로 인공지능·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자율 제조 등 전 세계적 제조 기술 혁신 동향을 반영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형(모델)을 육성하고, 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