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정보통신공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정보통신공사의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예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이외 구간의 낙찰하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올렸다.
그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86.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됐다. 이에 반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바탕을 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경우 87.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타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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